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26일 대신증권 반포WM센터 검사 착수…라임 불완전판매 본다

뉴스1

입력 2020.02.25 15:01

수정 2020.02.25 15:01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신증권라임펀드 환매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신증권라임펀드 환매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금감원, 26일 대신증권 반포WM센터 검사 착수…라임 불완전판매 본다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오는 26일부터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 대해 검사에 착수한다. 이 센터는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곳이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6일부터 약 2주 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현장 검사를 실시한다.
앞서 금감원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자료요구 등을 하며 검사 착수를 위한 사전 절차를 밟았다.

금감원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서 라임운용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특수성을 감안해 정식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신증권이 판매한 전체 펀드 중 90%가 반포WM센터에서 팔렸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다른 판매사들에 대해선 다음달 초부터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4개 모(母)펀드에 연계된 자(子)펀드 173개 중 대신증권이 판매한 펀드의 설정액은 총 1076억원으로 조사됐다. 계좌수 기준으로 개인 362명(설정액 691억원), 법인 26곳(385억원)이다. 개인 투자자 3명 중 1명은 60대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신증권 반포WM센터는 라임운용 펀드를 판매하면서 계약서 작성과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않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판매 과정에서 '안정적', '확정 금리형 상품' 등의 표현을 쓰며 손실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비판도 있다.

이와 함께 현재는 잠적한 이종필 전 라임운용 최고투자책임자(CIO) 겸 부사장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의 유착 관계로 라임운용 펀드가 이곳에서 대규모로 판매될 수 있었다는 주장 등이 제기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를 기본으로 여러 의혹을 확인할 것"이라면서 "검사 기간은 짧게는 10일에서 길게는 15일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일 법무법인 우리는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모 전 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하기도 했다. 또한 대신증권을 상대로 26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달 14일까지 접수된 라임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227건이다. 금감원은 이를 바탕으로 다음달 초 사실조사에 착수하며 분쟁조정의 첫발을 떼게 된다. 1차로 펀드 운용·설계 확인을 위해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2차로 펀드 판매사인 은행, 3차로 펀드 판매사인 증권사를 조사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26일 분쟁조정2국, 민원분쟁조사실, 각 권역 검사국이 참여하는 라임운용 사태 합동현장조사단을 꾸린다. 이날은 국·실장급, 팀장·팀원 인사가 시행되는 날이기도 해 새로운 인력들로 조사단이 구성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른바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운용과 신한금투가 부실을 알고도 펀드를 판매한 사기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신한금투는 부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반박하는 등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조사단이 첫번째로 할 일이다.

금감원은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4~5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 및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한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펀드 판매사에 대해 정식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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