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병원과 경찰 소견은 추락사인데.. 검찰 현대重 하청노동자 부검 논란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5 17:39

수정 2020.02.25 18:01

현대중공업 내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추락사고 발생
유족 반대에도 울산지검 2차례 시신 인도 요구
노조 "추락사 명백한데..검찰 부검 의도 의심돼"
울산지검 "유족 의견 충분히 듣고 처리하겠다" 입장 밝혀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2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한 하청업체 직원의 강제 부검을 중단하라고 검찰에 요구하고 있다.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대책위원회가 25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추락사고로 사망한 하청업체 직원의 강제 부검을 중단하라고 검찰에 요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최근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하청업체 노동자 추락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병원 및 경찰의 추락사 소견과 유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숨진 노동자의 시신을 부검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25일 울산시청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 갖고 “이번 추락 사망은 '위험의 외주화'가 부른 억울한 죽음”이라며 “검찰은 강제 부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락사고 현장을 표시한 사진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추락사고 현장을 표시한 사진 /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제공

현대중공업에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15분께 하청업체 소속 김모씨(62)가 LNG 트러스작업장(LNG선 탱크 내 작업용 발판 구조물)에서 작업 도중 15m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인근 울산대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지만 숨졌다.

현대중공업 노조에 따르면 사고 당일 울산지역에는 초속 9.5m/sec의 강한 바람이 불어 정상적인 작업이 매우 어려운 조건이었다. 특히 사고현장에는 추락방지 그물망과 안전대 등 작업과 관련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노조 측의 입장이다.

그런데 사고와 관련해 울산지검이 숨진 김씨의 시신을 부검하겠다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유족에게 시신 인도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유가족들은 추락해 숨진 것이 명백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부검을 해야 한다는 검찰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신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오전 7시 시신을 부검하려다 유가족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첫날 돌아갔으며 이날 오전 8시 또 다시 시신 인도를 요구하다가 유족의 반발에 부딪힌 상태다.

현대중 노조 관계자는 "부검 영장이 3월 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현재 유족과 함께 조합원들이 검찰의 시신 탈취 시도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지역 노동자건강권대책위는 “울산대병원이 작성한 김씨의 사망 진단서에 사망 이유가 ‘추락에 의한 외인사’로 기록돼 있고 사고현장을 조사했던 울산동부경찰서 경찰관도 사인이 명백해 부검이 필요없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안다”며 “김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도 추락사임을 인정하는 모습인데 검찰이 저렇게까지 강제 부검에 나서는 것은 원청인 현대중공업과의 연관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검은 "이 사건은 담당검사가 사고경위 및 사망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지휘한 사안으로, 당시 유족에게도 이러한 취지를 설명하고 법원으로부터도 부검영장을 발부 받았다"며 "보다 구체적인 진상 파악을 위해 부검이 바람직하나, 큰 틀에서 볼 때 산업현장 추락을 뒷받침하는 영상이 있는 만큼 사고를 당한 유족측의 입장도 다시 한번 충분히 듣고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 향후 변사자나 유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도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