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단독]은행, 라임에 '구상권 청구' 공동 추진

윤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4 18:14

수정 2020.02.25 18:19

공동대응반 구성 관련 대책 논의
투자자에 배상한 뒤 라임에 청구
최근 라임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확산하면서 시중은행들이 라임자산운용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적극 검토 중이다. 은행이 판매하는 라임펀드에 가입했다가 손해를 본 투자자에게 은행이 일부 금액을 배상한 뒤 이 금액을 다시 라임 측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3월 30일 라임의 구체적 상환계획 발표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현재 시중은행 중 신한·우리·기업은행 등 라임펀드 판매 은행 16곳은 공동대응반을 꾸려 라임사태 관련 대책을 논의 중이다.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이어 라임사태에서도 은행들의 불완전판매 의혹이 제기되면서 은행권은 라임을 상대로 운용사에 대한 법적 소송 등 다양한 대응방법을 검토 중이다. 자산운용사가 작심하고 사기행태를 벌인 만큼 고객들과 마찬가지도 은행들도 피해자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동대응반은 라임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개별 은행이 움직이면 힘이 빠질 수 있어 은행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3월 말 상환계획을 지켜본 뒤 구상권 청구 등의 대응을 결정할 예정이지만 이르면 30일 전에라도 이를 결정할 수도 있다. 고객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73개 자펀드의 판매사 19곳 중 우리은행이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은 871억원을 판매했다. 기업은행의 판매규모는 600억여원이다.


이들 은행이 구상권을 청구한다고 가정하면 고객손실금을 대손충당금 등을 활용해 미리 배상한 뒤 4월께 펀드 손실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금액만큼 라임에 다시 청구하는 방식 등이 검토될 수 있다. 가령 지난해 600억여원 규모의 라임 관련 펀드를 판매한 A은행의 경우 투자금 절반(300억원)을 회수한 상태로, 나머지 금액을 대손충당금 등을 활용해 배상한 뒤 최종 손실금을 라임에 재청구하는 방식이다.


또다른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공동대응반이 현재 여러 사례를 검토 중"이라며 "라임 측이 부실징후를 인지하고도 사기판매를 해 은행들도 사실상 피해자가 된 상황"이라고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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