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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학조사·격리거부, 집회금지 불응, 가짜뉴스, 허위신고'..코로나 5대 범죄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4 18:27

수정 2020.02.24 18:27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을 선정, 강경 대응에 나섰다. 역학조사, 격리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가짜뉴스 유포, 집회금지 조치에 불응한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부의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국민들의 불안감을 확산시키는 행위를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을 선정하고, '코로나19 대응 TF(태스크 포스)' 산하에 사건대응팀을 별도로 설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1차장 검사를 본부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본부'를 설치하고 오후부터 가동했다. 그 산하에 '상황대응팀' 외에 사건대응팀을 별도로 꾸린 것이다.

사건대응팀에서 집중 단속하게 될 5대 중점 대응범죄는 △역학조사 거부행위 △입원 또는 격리조치 거부행위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 신고행위 △가짜뉴스 유포행위 △집회 관련 불법행위이다.


역학조사 거부행위는 질병관리본부 등의 역학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회피한 행위를 말한다. 거짓 진술 및 자료 제출, 고의적인 사실 누락 및 은폐한 행위도 포함된다.

입원·치료조치에 불응하거나 관할관청 등의 자가격리 조치에 불응한 행위, 경찰서 등에 감염사실을 허위신고해 출동하게 한 행위도 집중단속 대상에 들어간다.

코로나19와 관련해 병원 또는 환자에 대한 정보를 누설하거나 허위사실을 퍼뜨린 행위, 집회를 금지한 조치를 어기는 등의 집회 관련 불법행위도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사건대응팀은 사건 유형별로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대책반 △집회대책반 등 3개 반으로 구성됐다. 팀장은 식품·의료범죄전담부인 형사2부 이창수 부장검사가 맡는다.

보건범죄대책반은 수사지휘 전담 부부장검사가 반장을 맡는다. 형사2부가 보건범죄를, 형사4부(경제범죄전담부)가 사기 등 경제범죄를, 공정거래부가 기업형 매점매석 등 공정거래 저해 범죄를 전담하게 된다. 가짜뉴스 대책반은 형사1부 부부장검사가, 집회대책반은 형사10분 부부장검사가 통솔한다.

앞서 검찰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유포자 2명을 기소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대구지검도 "병원이 폐쇄될 예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B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상황대응팀을 구성했다. 상황반은 청 내 상황을 총괄하며 대응 매뉴얼 마련, 대검 지시 실시간 전파, 개선사항 발굴을 담당한다. 청사관리반은 청 내 방역을 총괄하고 필요물품 지원, 출입자 및 감염 의심자 관리 및 대응을 맡는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청사 출입자 전원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소환조사자가 환자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청사 내부에서의 동선과 접촉자를 파악해 당국에 통보하고 소독할 방침이다. 또 조사실 등의 근무자에 대해 공가·연가 등을 주고, 감염여부 검사 등의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서울고검은 조상준 차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코로나19 대응팀을 꾸려 감염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층에 열감지카메라를 설치하고 공동출입구인 1층, 구내식당과 카페가 있는 3층에서 고막체온계로 체온을 재고 있다.

체온 측정 거부자나 고열이 난 의심환자는 건강상태를 확인해 보건소로 안내할 예정이며, 이들이 대기할 수 있는 천막, 캐노피를 1층에 설치한다.
아울러 감염자가 발견되면 청사 내 동선을 확인하는 등 매뉴얼도 마련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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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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