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보건소 직원 코로나19 확진
격리통보 받고 신천지 사실 밝혀
메르스 당시 남구 공무원 감염 숨기고 활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구 서구보건소 직원이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인 것을 뒤늦게 밝혔기 때문이다.
서구보건소에서 감염예방업무 총괄을 맡고 있는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격리 통보 전까지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보건당국 등에 숨겼다.
대구시는 24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추가 확진자로 드러난 서구보건소 감염 예방업무 총괄 직원 A씨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이라고 밝혔다.
이 사실은 시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은 교인 명단을 통해 뒤늦게 파악됐다.
시는 지난 20일 질본에서 받은 제2차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명단에 A씨가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지난 21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뒤 보건소에 자신이 '신천지 교인'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A씨는 지난 22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격리 통보 전까지 정상적으로 업무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A씨와 함께 근무한 직원 50여명을 즉시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15년 6월 남구 한 주민센터에 근무하는 50대 직원 A씨가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전파지인 삼성서울병원을 다녀온 후 보름 가량이나 정상 출근을 하고 회식 및 동네 목욕탕 등을 방문했다 뭇매를 맞았다.
A씨는 2015년 5월27과 28일 어머니 진료를 위해 삼성서울병원 제2응급실과 현대아산병원을 다녀온 후 29일부터 주민센터에 정상 출근했다.
A씨는 주민센터에서 민원인을 접촉하고 경로당을 찾는 등 평소와 다름없이 업무를 계속하고 회식 및 모임에 참석하고 대중목욕탕을 이용하기도 했다.
이에 시는 2015년 7월 A씨가 메르스 늑장 신고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주는 등 지방공무원법상 복종성실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임 조치했다.
대구지법은 해임처분 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비록 사안이 가볍지는 않지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정도는 아니다"며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이 같은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동에 시민들은 어이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구에 사는 이모(47)씨는 "이 시국에 그것도 질병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신천지라는 사실을 숨긴채 코로나19 확산에 한 몫을 했다"며 "신천지 사실을 숨긴 것은 자신 스스로도 신천지라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한 행동이다"고 지적했다.
또 최모(54·여)씨는 "시민들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예방에 나서야 할 공무원이 이런 행동으르 했다는 것은 용서가 안된다"며 "반드시 이에 대한 징계나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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