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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경찰, '가짜뉴스 유포' 59명 검거…마스크 사기범 5명 구속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4 12:00

수정 2020.02.24 13:08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용의자 59명을 검거했다. 마스크 판매 사기 용의자 5명도 구속했다. 경찰은 코로나19에 대응해 비상근무령을 내리고, 민원인과 경찰관 방역도 강화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허위조작정보·개정보유포행위 등 총 92건을 수사하고 이 중 46건에 대해 59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검거된 46건 중에서는 이른바 '맘카페'를 통한 가짜뉴스가 12건이었다. 공무원 등 업무관련자가 촬영한 내부 보고서 사진 유출 등이 13건으로 확인됐다.


집중 모니터링을 펼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서는 총 17건(대구11, 경북6)의 허위조작정보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은 810건을 수사 중이며 이중 5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219건은 지방청 사이버수사대, 경찰서 등 12개 관서를 책임 관서로 지정해 수사 폭을 넓히고 있다.

마스크 매점매석 고시를 위반한 11개 업체에 대해서도 경찰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고발을 받아 실시 중이다. 경찰은 지난 5일부터 범정부 합동단속반에 인력 30명을 지원해 단속 중이다.

한편 경찰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이날부터 비상근무령을 발령하고 총력대응체계로 전환했다.

이에 경찰은 대구경찰청과 경북경찰청도 경찰서는 '을호 비상'을, 다른 지역은 '경계강화'를 발령했다.

'을호 비상'은 동원될 수 있는 경력의 50%가 비상 근무에 투입되는 조치다. '경계강화'는 전 직원이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경찰서·경찰관을 통한 바이러스 확산 방지 조치에도 나선다.

경찰은 경찰관서별로 출입구를 민원실·안내실 등으로 일원화했다.
주된 출입구에는 손세정제·소독기, 비접촉식 체온계 등 장비를 비치해 방문 민원인의 증상을 확인하고 있다.

출동 경찰관도 감염자 접촉이 예상될 시 보호복을 착용하고, 현장 조치 후 보호복 폐기 및 순찰차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현장 조치 후 접촉 사실을 알게되면 질병관리본부에 통보하고 지침에 따라 방역 조치 중"이라며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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