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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법 판결 "운명이라면 시간 끌고 싶지 않다"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4 11:52

수정 2020.02.24 11:52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지만, 경제적 사형은 두렵다
지사직 연명 위해 위헌심판 신청 주장은 '모욕적'
그럼에도 불구, 사필귀정 믿는다
이재명, 대법 판결 "운명이라면 시간 끌고 싶지 않다"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선거법 위반 등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운명이라면 시간 끌고 싶지 않다"며 "지사직을 연명하기 위해 위헌심판 신청했다는 주장은 모욕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지만, 경제적 사형은 두렵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사필귀정을 그리고 사법부의 양식을 믿는다"는 심정을 전했다.

이 지사는 24일 새벽 페이스북 '운명이라면…시간 끌고 싶지 않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계속된 수사·감사를 버티며 일할 수 있던 건 잃게 될 것들이 아깝지도 두렵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며 "간첩으로 몰려 사법살인을 당하고, 고문으로 온몸이 망가지며 패가망신 당한 선배들에 비하면 내가 잃을 것은 아무리 크게 잡아도 너무 작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강철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라며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영화 '브레이브 하트' 속 월레스가 죽어가는 마지막 장면은 오래전부터 내 뇌리에 깊이 박혀있다"며 "내장이 들어내 지고 뼈와 살이 찢기는 고통 속에서, 목을 향해 떨어지는 도끼날은 차라리 그에게 자비였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이제 인생의 황혼 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며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 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 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고 했다.

이와 더불어 이 지사는 1·2심 법원에서 모두 무죄 판단을 받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언급하면서, 수사기관의 억지 수사로 재판대에 올랐다고 심경을 전했다.

이 지사는 "멀쩡한 형님을 불법으로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거짓 음해가 난무하자 김영환(전 국회의원)은 토론에서 그 의혹을 물었고, 나는 불법을 한 적 없으니 이를 부인하고 적법한 강제진단을 하다 중단했다고 사실대로 말했다"며 "그러나 무죄 증거를 감추고 거짓 조각으로 진실을 조립한 검찰이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왔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어차피 벗어나야 한다면 오히려 빨리 벗어나고 싶다"며 "두려움에 기반한 불안을 한순간이라도 더 연장하고 싶지 않다.
힘겨움에 공감하지 못할지라도 고통을 조롱하진 말아달라"면서 글을 마쳤다.

한편,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부분을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4가지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던 이 지사는 뒤바뀐 판결을 받아 들고 대법원의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지만, 대법원은 선고 기한을 두달 여 넘긴 상황에서 아직 선고기일조차 정하지 않은 상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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