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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원격의료 도입 필요성 일깨운 코로나 사태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3 17:57

수정 2020.02.23 17:57

정부가 한시적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대란'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대응조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의사로부터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확인했다. 이번 조치가 일과성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의료 제도에 전향적으로 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실 코로나19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면서 원격의료의 필요성이 재확인되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확진자가 무더기로 늘어나면서 음압병실 등 격리병동의 수용능력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로 인해 병원 내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일반환자도 2·3차 감염 우려로 병원 가기를 꺼리게 된다는 점이다. 의료진이나 면역력이 떨어진 환자가 밀폐공간에서 감염자와 접촉하면 바이러스가 확산될 개연성이 커지는 건 불문가지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때도 이를 익히 경험했다.

정부가 제한적으로나마 비(非)대면 진료를 허용한 건 다행이다. 감염 의심자는 물론 단순 감기에 걸린 이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진단과 처방을 받게 되면 병원 내 감염을 최소화할 수 있을 법하다. 코로나19 초동 대응에 실패한 중국도 지금 원격진료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베이징의료협회가 주관하는 '코로나19 온라인 의사 상담 플랫폼'이 5세대(5G)·인공지능(AI) 등을 기반으로 1차 원격진료를 시행하면서다.

그렇다면 우리도 차제에 원격의료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때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증 대유행은 앞으로 언제든지 일어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중국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코로나 사태를 맞아 원격의료시스템의 유효성이 입증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우리는 규제에 막혀 선진적 의술과 인터넷강국의 이점을 접목할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환자에 대한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고 있는 의료계를 적극 설득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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