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조정지역은 15억 넘는 집도 대출 된다

이용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3 16:31

수정 2020.02.23 17:43

수원·안양·의왕 DSR 규제도 제외
2·20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추가된 경기도 수원·안양·의왕에선 15억원 이상 초고가주택을 구입할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하다.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이들 지역엔 해당되지 않는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는 달리 조정대상지역에선 시가 1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한 주택구입용 주택대출이 가능하다. 이는 지난해 시행된 12·16 부동산 대책에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가계·개인사업자·법인 등 모든 차주에게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적용한 것과 대비된다.

조정대상지역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 비해 서민 실수요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지역인 만큼 정부가 대출 규제를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한 것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차주 단위 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차주별로 DSR을 따지면 기존 금융회사별로 관리할 때보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사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선 DSR 40%(비은행권 60%) 규제를 차주별로 적용했다. 주택담보대출 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처럼 즉시 대출 한도 축소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수원,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에는 이런 규제를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정부는 내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LTV를 60%에서 50%로 낮추고, 9억원 초과분은 30%로 더 낮춘다.
한편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서민·실수요자에게는 LTV를 10%포인트 가산하는 혜택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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