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코로나19에도 광화문집회 강행' 범투본 수사 착수(종합)

박인옥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3 13:32

수정 2020.02.23 13:32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밝힌 가운데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대한 집회·시위 금지 조치를 밝힌 가운데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정부 규탄 집회를 강행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한 혐의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연 범투본 등 단체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열린 범투본 광화문 집회 영상을 분석하는 등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범투본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는 "우리는 예정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야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집회 당일 광화문광장을 방문해 "집회를 중지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요청했으나 참가자들의 야유를 받으며 발언을 방해받았다. 일부 참가자는 박 시장에게 접근하려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시 집회 참가자 개개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범투본은 경찰의 수사에도 불구, 휴일인 이날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또 강행했다. 참가자들은 경찰이 차도와 인도 사이에 설치한 바리케이드를 밀어내고 6개 차로와 광화문광장 일부까지 진출했다.
범투본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 8000여명이 참가했으며 오는 29일과 다음달 1일에도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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