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코로나19에도 광화문집회 강행' 범투본 수사 착수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3 12:09

수정 2020.02.23 12:09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말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주말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해산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했는데도 광화문에서 집회를 강행한 혐의다.

23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시의 집회금지 조치에도 집회를 연 범투본 등 단체에 대해 관련자들을 엄정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2일 열린 범투본 광화문 집회 영상을 분석하는 등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집회를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범투본은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강행했다.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목사는 집회에 참석해 "우리는 예정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며 "야외에서는 (코로나19 감염)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범투본은 오는 29일과 다음달 1일에도 집회를 개최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집회 당일 광화문광장을 방문해 "집회를 중지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요청했으나 참가자들의 야유를 받으며 발언을 방해받았다. 일부 참가자는 박 시장에게 접근하려다가 경찰에게 제지당하기도 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9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제한할 수 있다.
위반 시 집회 참가자 개개인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종로구청은 범투본을 종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종로구는 "지난 21일 범투본에 집회 금지 조치를 통고하고 관내 곳곳에 집회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했으나, 범투본 측이 집회를 강행했다"면서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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