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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이 코로나19 혼란 부채질…제주도서 미확인 내부문건 유출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2 18:59

수정 2020.02.22 20:27

1차 양성반응자와 접촉한 이들의 실명·상호·동선 SNS에 나돌아
공직내부서 작성중인 문건…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수사 의뢰
2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간이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A씨(22)가 근무하던 제주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20.2.22/뉴스1
22일 오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1차 간이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A씨(22)가 근무하던 제주 서귀포시 한 호텔에서 방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2020.2.22/뉴스1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지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첫 확진자(22·남)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양성 반응자가 추가 발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 전파 우려가 커진 가운데 제주도 공직 내부에서 실명과 상호명이 담긴 문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나 파장이 일고 있다.

제주도는 22일 오후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양성반응을 보인 서귀포시 회수동 소재 WE호텔 직원 A씨(22·여)의 개인정보가 담긴 내부 문건이 유출됨에 따라 최초 유출자를 추적하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고발 조치한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혼란·당사자 2차 피해…엄단 방침

제주도는 이날 A씨와 접촉한 이들의 실명과 상호명, 동선 등이 적힌 문건이 도내 모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제주도는 정보수집 중에 있던 정확하지 않은 문건을 유출해 도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과 개인정보 유출로 당사자에게 2차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사인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시켜 엄중 수사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했다.


이 문건은 공직 내부에서 작성 중인 내용이어서 유출자는 공직자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유출자가 공직자로 밝혀질 경우 수사 결과에 따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을 더해 형사 고발·징계 등의 강력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주도는 경팔 수사 의뢰와 함께 청내 청렴혁신담당관실을 통해 유출자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는 도내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보도가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에 확인되지 않은 문서들이 나돌아 도민 불안 심리나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1차 양성반응을 보인 A씨의 이동 동선과 관련해 서귀포 열린병원 인근 약국을 방문해 현재 폐쇄 조치됐다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어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를 중단해달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제주도 A씨가 지난 19일 오후 4시30분쯤 서귀포 열린병원을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고, 민원실 임시 폐쇄와 병원 전체를 소독하는 한편, 병원 직원 3명을 자가 격리 조치했다.

하지만 A씨가 병원 인근 약국을 방문했다는 근거 없는 악성 루머가 퍼져나가고 있어 해당 약국은 물론 인근 지역상권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주도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A씨는 해당 약국을 방문한 사실이 없었으며 해당 약국은 선제적으로 자체소독을 실시하고 임시휴업 후 22일 오후부터 정상 영업하고 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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