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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민 부동산백서]수원·의왕·안양…'조정대상지역'이 뭐길래?

뉴스1

입력 2020.02.22 08:00

수정 2020.10.21 10:41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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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임장이 뭐예요?" "그거요~현장답사예요", "초품아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부동산 뉴스를 읽다 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한 뜻이 떠오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넷 카페에는 부동산 관련 약어들도 상당하고요. 부동산 현장 기자가 부동산 관련 기본 상식과 알찬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기획한 연재한 코너입니다.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지난 20일 부동산 시장이 또 시끌시끌했죠? 국토교통부가 이번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발표 내용이 꽤 있었지만 핵심은 수원시 내 3개구, 의왕시, 안양시 만안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묶고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책에 이런저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왜 조정대상지역이냐'부터 시작해서, '이제 좀 가격이 오르나 싶었는데 너무하다' 등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고 있죠. 반대로 '정부가 이미 부동산 가격이 오를 만큼 오른 후에 사후약방문식 규제를 한다', '수도권 전체를 묶어야 집값이 안정된다' 등의 견해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각종 규제를 받게 되니, 수요자들의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이번 대책에는 규제지역 선정 외에 조정대상지역의 규제 자체도 강화됐는데요. 기존에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였는데 이젠 9억원 이하 분은 50%, 9억원 이상 분은 30%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은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가 더 심하니 관련 규제 내용을 꼼꼼히 검색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투기과열지역은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되고 중도금대출 발금요건이 강화됩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와 조합원 분양권은 소유권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되고요. 투기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됩니다.

머릿속에 경기도 모양을 그려보시겠어요? 처음엔 모두 하얀 배경이었겠죠. 하지만 이미 서울은 색깔이 가장 진해졌고(전 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일부 투기지역), 나머지 지역도 갈수록 땅따먹기를 하듯 색칠된 땅들이 늘어나는 느낌입니다(30~40대분들은 '삼국지' 게임이 생각나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수원이랑 의왕, 안양까지 왔으니 수도권 남부 지역은 대부분 '규제'라는 색깔이 칠해졌습니다. 수도권에서 남은 지역은 경기 북부와 남서부, 고양 일부 지역을 제외한 서북부, 그리고 인천이네요.

그럼 앞으로 이 지역들도 규제가 될까요? 저도 집 없는 '부린이'(부동산 초보)인 데다 전문가 의견들을 들어봐도 섣부른 예측을 하긴 쉽지 않네요. 하지만 사실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 신규 규제 대상 지역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만 여러 의견 중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 선제 조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듯합니다. 국토부 설명에 따르면 규제를 하기 위해선 '정량요건'과 '정성요건'이 모두 충족이 돼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역 지정 요건은 주택법 63조와 시행규칙 25조를 찾아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정대상지역 옆 동네라고 하더라도 정량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정량조건을 만족한다고 다 규제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들 지역 중에서 정부가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정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주정심'이라고 불리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국토부 장관(위원장), 국토부·기획재정부 차관, 민간 위원들이 규제 지역을 결정합니다.


아, 그나저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정부는 집값을 잡으려고 할 텐데 지역 주민들의 '표심'을 고려하면 여당이 추가 규제에 찬성할까요? 어려운 문제네요. 일단 전 전세를 구해보기 위해 저축이라도 열심히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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