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인천시 대형폐기물 스티커 지자체 중 가장 비싼 이유?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3 06:00

수정 2020.02.23 06:00

7개 자치구 30년간 수의계약 일감 독점 
원가산정 시 인건비·감가상각비 부풀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소파·가구 등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는 3개 폐기물업체들이 30여년간 원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7개 지자체 주민들은 30여년간 국내에서 가장 비싼 대형폐기물 수거 비용을 부담했다.

23일 인천시와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에 따르면 인천시는 1994년과 2009년, 2016년 한국산업관계연구원과 인천연구원 등에 의뢰해 7개 자치구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원가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원가산정 용역은 대행 중인 대형폐기물 청소업무를 1인당 적정과업량과 1일 운반가능량을 분석한 후 이를 기준으로 수집·운반 적정 소요인원·소요차량을 산정해 원가를 선정한다.

원가계산은 폐기물관리법에 구청장이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7개 자치구는 비용 중복 등을 이유로 규정을 무시하고 인천시가 대신해 통합 진행하도록 일임했다.

3개 업체 중 수집·운반과 중간 처리를 하고 있는 A업체는 2016년 용역 당시 전체 직원이 36명이었으나 60명으로 부풀려 신고했으며 유류비도 실제 사용량보다 훨씬 많게 신고했다.


또 실제 대형폐기물 수거작업을 할 때 운전기사 1명이 혼자서 작업을 하지만 원가산정 조사 시 2인 1조로 작업하도록 해 인건비를 부풀렸다.

대형폐기물 수거·운반 차량은 내용연수 6년 이하 차량만 감가상각비를 청구할 수 있지만 6년 넘은 차량도 등록해 감가상각비를 과다 책정되게 했다.

게다가 7개 자치구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선정 시 경쟁입찰 없이 30여년간 수의계약으로 이들 3개 업체를 선정했다.

이들 3개 폐기물업체는 업체 대표들이 친족관계에 있는 가족기업으로 30여년간 7개 자치구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을 독점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대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가 지역 내 1곳 뿐이어서 관련법에 따라 경쟁입찰 없이 바로 수의계약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들 업체에서 대형폐기물 수거 기사로 일하고 있는 김윤섭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연수지부장은 “대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는 작업할 부지와 장비만 갖추면 할 수 있다. 지역 내 대형폐기물 중간처리 능력을 갖춘 사업자폐기물 및 생활폐기물 중간 처리업체가 10여곳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인천 계양구는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을 처음 A업체에게 줬다가 2013년부터 인천시설공단에 대행을 맡기고 있다. 강화·옹진군은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대형폐기물 중간처리업체는 수거해온 대형 폐기물을 분해 또는 파쇄해 소각장이나 매립지까지 운반하는 업체이다.

김 지부장은 “인천의 대형폐기물 스티커 가격이 전국 최고 수준으로 타 지역보다 15∼40% 비싼 것은 잘못된 원가산정이 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2016년 7월 원가산정 용역 결과 7개 자치구의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비용으로 57억3500만원이 산정됐다. 6개 자치구는 이를 근거로 2017년과 2018년 각각 대형폐기물 스티커 수수료를 8.14%씩 인상했다.
1개 자치구는 스티커 수수료 대신 수집·운반업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인상했다.

kapsoo@fnnews.com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