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라임 투자자들, 대신證·전 반포WM센터장 고소…26억원 손배소도

뉴스1

입력 2020.02.21 15:15

수정 2020.02.21 15:15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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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대신증권을 통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이 대신증권과 장모 전 반포WM센터장을 고소했다. 대신증권과 장 센터장이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1일 법무법인 우리는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 센터장을 서울남부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전날(20일) 고소했다고 밝혔다. 또 투자자들은 대신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약 2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변호사는 "장 센터장은 라임펀드가 원금보장형이 아니고 실적배당형 상품임에도, 은행예금과 같이 원금이 보장되는 안정적이고 확정수익률을 보장하는 상품이라며 피해자들을 기망했다"면서 "또한 라임의 대표, 부사장과 매우 친밀한 관계로 펀드설계를 할 때부터 참여했고, TRS 계약에 따라 매우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데도 이런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장 센터장은 고객들에게 펀드에 대해 설명하면서 '완전히 안정적이다', '확정금리형 상품이다', '담보금융이 포함되어 있는 상품으로 은행예금처럼 위험을 최소화했다', '위험성은 0에 가깝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김 변호사는 "대신증권은 장 센터장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는커녕 이를 적극적으로 판매하도록 오히려 지원했다"고 덧붙였다.

'라임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투자자 3명을 대리해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을 고소했던 법무법인 한누리도 추가 소송에 나선다.


한누리는 무역금융펀드 이외에 '플루토 FI D-1호'와 '테티스 2호', 크레딧 인슈어드 1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다음달 6일까지 고소인을 모집해 라임운용과 관계자들을 고소하고, 금융감독원 분쟁 조정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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