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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안양·의왕 5곳 조정지역으로 지정 [19번째 부동산대책]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0 18:10

수정 2020.02.20 22:18

LTV 30~50%로 낮춰 대출규제
수원·안양·의왕 5곳 조정지역으로 지정 [19번째 부동산대책]
정부가 12·16 대책 이후 과열양상을 보인 수원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에서 30~50%로 낮추는 등 주택대출도 조였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가격상승 지역은 반드시 규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졌다는 의미가 있지만 또 다른 풍선효과를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20일 경기 남부지역으로 번진 투기과열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20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달여 만이자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대책이다. 12·16 대책 이후 비규제지역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고 투자자들의 돈줄을 죄는 '핀셋 정책'으로 해석된다.


우선 12·16 대책 이후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가격이 급등한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편입됐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서 44곳으로 늘어났다.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강화한다. 종전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LTV 60%였지만 3월 2일부터는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LTV 50%,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30%로 낮아진다.


단,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가 70%까지 유지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게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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