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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보사 의혹' 이우석 코오롱생명 대표 구속기소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0 16:00

수정 2020.02.20 16:02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사진=뉴시스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된 코오롱생명과학 이우석 대표(63)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창수 부장검사)는 20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이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아울러 양벌규정에 따라 코오롱생명과학과 코오롱 티슈진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7년 11월~지난해 3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인보사 2액 성분에 대해 '연골세포'로 품목허가를 받았음에도 허가 내용과 다른 '신장 유래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는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이 주사액은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으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적힌 연골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 세포로 드러난 후 지난해 7월 허가가 최종 취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7년 7월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유래 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식약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사기'에도 이 대표가 관여됐다고 보고 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계열사로서 인보사 개발을 주도했던 코오롱 티슈진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바탕으로 201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됐다. 코오롱 티슈진이 상장을 위해 식약처의 인보사 허가 당시 제출했던 허위 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7년 11월 인보사에 대한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사실과 인보사 2액 주성분이 신장유래세포인 사실 등을 감추고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증권 신고서로 청약을 유인해 상장사기를 저질렀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납입된 청약대금은 약 2000억원에 이르렀다.


이밖에 이 대표는 인보사 2액이 '신장유래세포'임에도 '연골세포'로 속이고, 효능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해 환자들로부터 약 7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도 받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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