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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분기 내 DLF 연루 증권사 심의 마무리"

이정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0 14:08

수정 2020.02.20 14:18

자료: 금감원
자료: 금감원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1·4분기 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연루된 증권사를 대상으로 한 내부 심의를 마무리 짓고 제재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 8~11월 중 DLF와 관련된 은행 2곳(우리은행, 하나은행), 증권사 3곳(IBK투자증권, NH투자증권, 하나금융투자), 자산운용사 5곳(유경, KB, 교보, 메리츠, HDC)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으며 현재 제재와 분쟁조정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하나은행의 DLF 총판매액은 7950억원으로 지난 14일 기준 총 예상손실액(손실률)은 2622억원이다. 은행별 예상손실액은 우리은행 835억원, 하나은행 1787억원 수준이다.

대상 은행에 대한 제재안은 제재심 및 금융위 안건소위를 거쳐 오는 3월 4일 금융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대상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소관 검사국에서 검사서 작성 후 제재심의국에서 심사조정할 방침이다.
분쟁조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12월 DLF 분조위 권고를 우리·하나은행이 수용하면서 자율합의가 진행중인 상황이다.

향후 순차적으로 만기가 도래해 손실이 확정되는 영국과 미국의 CMS DLF에 대해선 손실확정 후 자체적인 불완전판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기준을 적용해 자율합의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선 금감원은 민원·검사 부서를 중심으로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3월 초 사실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또 4~5월에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한 분쟁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민원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해 위규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펀드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라임이 투자한 종목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면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혐의점 발견 시 신속히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DLF, 라임사태로 국민여러분에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DLF 및 라임 사태 등의 재발 방지를 위해 현 금융소비자보호처 산하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을 사전적 소비자 피해예방 및 사후적 권익보호의 양대 부문으로 확대·개편하고, 부문별로 각각의 부원장보가 전담토록 해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했다"고 설명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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