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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송호 중소기업경영자협회장, '억대 사기' 혐의로 징역 2년…법정구속

오은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0 12:05

수정 2020.02.20 12:05

/사진=뉴스원
/사진=뉴스원

[파이낸셜뉴스] 투자금 명목으로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사단법인인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 김송호 회장(66)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민철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회장은 2015년 12월 서울에서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 A씨에게 "코레일 광명역 주차장 부지 개발사업을 함께 하자"며 투자금 형식으로 5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A씨에게 "이미 코레일 국장급과 이야기가 돼있고 작업을 해둬서 거의 되는 사업"이라며 자신에게 빌려주는 형식으로 투자하라고 권유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코레일 관련 사업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고, 받은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직원 급여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6년에는 A씨 처남이 제조한 가축용 약품의 농협 납품을 돕겠다며 영업비 명목으로 3억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내가 농협중앙회장이 당선되는데 큰 공헌을 해 여러 이권 사업을 중개해줄 수 있다"고 했으나 이 역시 거짓말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 회장이 투자금 내지 영업비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당초 약정한 대로 사업을 진행하거나 이를 변제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음에도 A씨를 속여 거액을 받아 챙겼다"며 "죄질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2015년부터 회장을 맡은 한국중소기업경영자협회는 1980년 설립돼 전국 50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단체인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는 2015년 3월 코레일과, 2016년 8월에는 농협중앙회와 각각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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