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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다니엘·엑소 콘서트 티켓 미끼로 1억원대 사기친 20대 '징역형'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20 10:34

수정 2020.02.20 13:17

141명이 총 1억3500만원 피해…"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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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강다니엘과 엑소 등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 등을 구해준다며 금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김병만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27)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억35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2018년 7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티켓 판매 대행을 하며 티켓 확보가 불투명한 상태에서도 대금과 수수료를 받아 1억3500만원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새로운 티켓 구매자에게 받은 대금을 이전 티켓 구매자에게 환불해주며 범행을 지속했다. 재판을 통해 드러난 피해자들은 141명으로, 1명이 최대 400만원까지 피해를 보기도 했다.


재판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 규모가 매우 크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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