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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부동산 추가대책 20일 발표.. '풍선효과' 수원3개구 등 조정대상지역 될 듯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9 19:37

수정 2020.02.19 19:37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0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2·16 대책 이후 두 달 여만이며 문 정부 출범 후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 3개구(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추가 대출규제 가능성도 제기된다.지난해 12·16대책에서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LTV를 40%에서 20%로 강화하자 9억원 이하 '중고가'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바 있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여부 등을 논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한 뒤 세종정부청사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12·16 대책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청약률이 높거나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 지정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과열지역으로 언급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중 규제 밖에 있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구를 유력 후보지로 꼽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도 지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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