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은성수 "사모펀드 규제범위 딜레마… 라임 책임회피 아니다"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9 18:13

수정 2020.02.19 18:13

금융위 업무계획 간담회
"TRS 계약, 옳고 그름 대상 아냐
DLF 제재, 다음달 4일 마무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9일 "사모펀드 등 새로운 분야는 일단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작용에 잘 대비해야 하는데 규제 범위가 딜레마"라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과 증권사간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에 대해 은 위원장은 "계약 자체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 중징계를 비롯 DLF제재는 예정대로 3월 4일경 마무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0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DLF, 라임사태 등과 관련, 금융위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 아니냐는 지적에 "금융규제를 바꾸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악용이 항상 따라온다"며 "새로운 분야인 개인간(P2P) 금융, 오픈뱅킹을 비롯 사모펀드도 어디까지 허용하고 어디까지 규제할지가 딜레마"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그 과정에서 나오는 부작용에 잘 대비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사형제를 많이 시행한다고 범죄가 없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죄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감독을 좀 더 잘하는 방법 등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라임사태와 관련, 은 위원장은 "증권사가 TRS를 한 부분도 일종의 계약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계약관계를 틀렸다 맞다 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어느정도 수준에서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기능은 살려두되 그 과정에서 만기 미스매치나 유동성 문제 등 책임 문제를 관리하는 부분을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시장에선 1조원대 펀드 손실이 예상되는 라임자산운용이 증권사와 체결한 TRS 계약과 관련, 불완전판매 의혹이 커지고 있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펀드자산을 담보로 자산운용사에 자금을 빌려주는 펀드담보대출로, 채권자인 증권사가 손실위험을 감지할 경우 1순위로 원금을 회수하기 때문에 개인투자자 입장에선 투자금 회수가 어려워질수 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장 전결로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는 시스템과 관련 은 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려하는 지적 상항에 대해선 보고 있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보겠다"고 말을 아꼈다.

은 위원장은 손 회장 연임 등 법적 대응에 대해 "연임 추진은 이사회가 추진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견을 존중하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며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모든 금융사에 대해 동일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라임사태에 대한 대응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 그는 "지난 8월부터 금감원과 협의해 조사에 착수했고 실사후 금융위가 대책 마련까지 해 일괄 발표키로 했다"며 "종합대책을 발표코자 하는 과정에서 라임 사태가 복잡해지면서 실사가 길어졌지만 책임 회피 뜻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김정호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