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청와대

현직 판사의 문대통령 하야 요구에 청와대 반응

뉴스1

입력 2020.02.19 16:22

수정 2020.02.19 16:56

[자료] 청와대 전경
[자료] 청와대 전경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청와대는 19일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답변을 드릴 필요를 못 느낀다"고 일축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직 부장판사가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하는 글을 썼는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라며 이렇게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저도 어느 판사가 어떤 글을 개인적으로 썼는지 모른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소속 김동진(51·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대한민국이 더 이상 헤어날 수 없는 늪으로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며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대통령으로서의 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는 글을 적었다.

김 부장판사는 자신의 글이 논란이 되자 해당 글을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 9월 법원 내부 게시판에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1심 판결을 두고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한다) 판결"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가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도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었다.

아울러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특단의 대책'과 관련, 정부가 한국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데 대해 "어제(18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하고 그 지시를 이행해 대책을 마련하는 단계"라며 "2월말 정도까지 대책이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선 그 이상 제가 아는 바가 없어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말을 아꼈다.


또한 '대규모 추가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를 봉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는 데 대해선 "코로나19에 대한 구체적인 완화전략이든 봉쇄전략이든 하는 부분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통일된 입장으로 전문성 있는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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