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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번째 부동산 대책 20일 발표..수도권 일부 조정대상지역 추가될 듯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9 16:01

수정 2020.02.19 16:01

수원 3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 가능성
9억원 이하 아파트 대출 규제 강화 가능성도
정부가 오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풍선효과'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발표한다. 사진은 19일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정부가 오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풍선효과'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발표한다. 사진은 19일 경기도 수원시내 아파트의 모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해 12·16 대책으로 인한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20일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12·16 대책 이후 두 달 여만이며 문 정부 출범 후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최근 집값이 급등한 수원 3개구(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20일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여부 등을 논의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개최한 뒤 세종정부청사에서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방송에 출연해 "일부 지역에서 중저가 아파트·주택을 중심으로 지나치게 가격이 오르고 있다"며 "이번 주 내로 부동산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역시 다음날인 18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이상 과열 현상에 대해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이번 주 발표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12·16 대책 '풍선효과'로 집값이 급등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달부터 소급해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시·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가운데 청약률이 높거나 분양권 거래량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 지정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최근 과열지역으로 언급된 '수용성(수원·용인·성남시)' 중 규제지역에서 빠져있는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등 3개구를 유력 후보지로 꼽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 수원 권선구의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2.54%, 영통구가 2.24%, 팔달구가 2.15% 오르는 등 2% 넘는 폭등장세를 연출하고 있다.

안양시 만안구와 의왕시도 지정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양시는 앞서 평촌신도시가 있는 동안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면서 비조정지역인 만안구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만안구 아파트값은 지난해 11월 0.99%, 12월 1.29%, 올해 1월 1.25% 상승했다.

의왕시 아파트값 역시 지난해 11월 0.74% 오른 뒤 12월 한 달간 무려 2.44%가 뛰었고 올해 1월에도 0.83% 오르는 등 상승세가 여전하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60%로 제한받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인상, 분양권 전매제한 등의 규제를 받는다.

이 외에도 9억원 이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추가 대출규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지난해 12·16대책에서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LTV를 40%에서 20%로 강화하자 9억원 이하 '중고가'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바 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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