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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검사, 추미애 또 비판.."수사 없는 기소 불가능"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9 09:30

수정 2020.02.19 09:31

사진=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 내 수사와 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현직 검사가 다시 비판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수영 대구지검 상주지청 검사(31·44기)는 전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있었던 일련의 변화들은 제 머리 속에 한 가지 의문을 떠올리게 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 검사는 '검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사실 참 우스운 질문이다. 검사라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검사 업무를 하느냐고 비판하실 수 있겠다. 하지만 최근 저런 의문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의문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검·경 수사권조정과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분리라는 이슈에서 기인했다"라며 "제가 알고 있는 검사는 소추관이다.
소추는 판결 선고를 종국점으로 해 수사의 개시 시점부터 계속해 끌고 가는 행위라고 배웠기에 소추기관인 검사는 공소의 제기나 유지뿐만 아니라 수사의 개시 단계부터 관여할 수밖에 지없는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추라는 행위를 결정하기 위해 수사 절차가 필요불가결한 것인데 위 이슈들은 필요불가결한 행위를 마치 칼로 자르듯이 인위적으로 쪼갠다는 느낌을 받았다"라며 "과연 수사 없는 기소, 기소를 염두에 두지 않는 수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자신이 수사를 진행할 때의 유일한 판단 기준은 이 사건을 기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소 가능성을 기준으로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최대한 침해하지 않도록 고심하고 또 고심하며 수사를 했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수사만을 담당하는 검사가 된다면 그러한 판단 기준이 없어지는 것인데 앞으로는 과연 무엇을 기준으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이 검사는 공소유지가 쉽지 않은 사건의 경우에는 내용을 잘 아는 수사검사가 직관을 할 수 있지만, 추 장관의 주장대로면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거론했다.

그는 "수사검사가 독단에 빠져 무리한 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된다.
무죄가 선고되면 수사한 검사에게 벌점이 부과되고 이는 인사상 반영된다"라며 "그런데 앞으로 기소 검사가 무리한 기소를 하거나 무리한 불기소를 하는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앞서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41·38기)도 지난 17일 이프로스에서 "일본은 무죄율이 낮고, 이는 소극적 기소 관행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일본은 이런 민주적 통제를 통해서 기소 이후 무죄율이 우리와 비교해 상당히 낮다"고 말한 바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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