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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공수처, 또 다른 검찰 권력 경계"

뉴스1

입력 2020.02.18 20:34

수정 2020.02.18 20:34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시절의 모습. 2017.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가 서울북부지방법원장 시절의 모습. 2017.10.2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는 1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에 대해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후보자는 이날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지나친 권력행사에 대한 견제라는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렇게 답했다.

노 후보자는 이외에도 논란이 되는 각종 사법 관련 쟁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사유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탄핵 소추에 앞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의사실공표 방지를 위한 법무부의 공보준칙 개정에 관해서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스스로 정한 기준을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는 "입법론적으로 영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하는 입장인 반면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비공개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기에 더 이상 구체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확실한 입장은 표명하지 않았다.


최기상·이수진·이탄희 등 전직 판사들의 정당에 입당해 21대 총선에 출마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재판이나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며 비판적인 생각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사법행정이 다수당에 온전히 귀속될 우려가 크고 사법권을 국회에 이양함으로써 삼권분립이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개정안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합의제 사법행정 심의·의결 기구인 사법행정위원회를 도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노 후보자는 지난달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새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됐다. 박근혜 정부 시절 좌천됐다가 현 정부 들어 영전한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2차관의 동생이다.
그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19일 국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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