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기업은행, 80세 이상 고객에 고위험 상품 판매 안한다

뉴스1

입력 2020.02.18 19:20

수정 2020.02.18 19:20

(IBK기업은행 제공) © 뉴스1
(IBK기업은행 제공) © 뉴스1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김도엽 기자 = IBK기업은행이 만 80세 이상에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불거진 DLF(파생결합펀드)와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의 원인으로 꼽혔던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국내 은행 중 처음 도입되는 조치이기에 업계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집중된다.

기업은행은 18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완전판매절차 정립을 위해 올해부터 고객보호제도 강화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우선 고령투자자 보호를 위해 파생결합증권 펀드 및 신탁(ELF·DLF, ELT·DLT)의 경우 만 80세 이상에는 신규 가입이 제한된다. 또한 만 70세 이상~80세 미만에게는 판매를 허용하되 판매 직원의 실적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대상상품으로는 일부 펀드 및 신탁으로 한정했는데 향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범위에 따라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파생결합증권 판매시 녹취 의무화 제도도 확대했다. 현재는 고위험 상품을 만 70세 이상이나 부적합투자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때는 녹취를 해왔는데 일반투자자인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고객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 판매를 위해 투자자 투자성향 분석 횟수도 1일 1회로 제한한다. 기존에는 횟수에 제한이 없었다. 과거에는 고객의 투자 성향과 맞지 않는 상품에 무리하게 가입시키기 위한 재분석이 빈발했다고 한다. 이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분석 결과 재사용 기간도 현재는 12개월 이내 작성분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이를 당해 연도 분석분으로 변경했다.

고위험상품 가입제한 고객도 확대했다.
고객 투자성향은 Δ공격투자형(1등급) Δ적극투자형(2등급) Δ위험중립형(3등급) Δ안정추구형(4등급) Δ안정형(5등급) 중 안정형 고객만 가입이 제한됐지만 이 기준을 4등급까지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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