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감원, 라임 이종필 잠적에 '골머리'…소명 없어도 제재한다

뉴스1

입력 2020.02.18 11:44

수정 2020.02.18 11:44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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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 절차에 애를 먹고 있다. 지난해 검사를 마쳤지만 라임 사태의 핵심으로 지목된 이종필 전 부사장 등이 잠적해 관련 절차를 밟는데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일부 절차를 생략하고서라도 제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르면 올해 2분기 제재심의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의 검사가 마무리된 시점부터 제재심에 제재안을 상정하기까지는 통상 6개월이 걸린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21일~9월6일, 9월20일~10월2일 2차례에 걸쳐 라임운용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시기만 봐서는 오는 4월에는 제재안이 상정돼야 한다.

금감원이 제재를 하려면 제재예정 대상자에게 조치대상 사실과 양정수준 등 조치예정 사실을 제재심 개최 10일 이상 전에 사전통지해야 한다. 제재심이 열리면 제재예정 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도 부여해야 한다. 제재예정 대상자는 금감원 측과 동등하게 진술 기회(반박·재반박)를 갖는다.

이 전 부사장이 지난해 10월14일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한 이후 행적이 묘연하다. 이 전 부사장의 신병 확보를 위해 금감원은 별다른 손을 쓰지 못하고 있고, 검찰은 소재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배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전 부사장은 도주 중인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검사가 끝난 뒤 라임운용에 대한 제재안을 만들기 시작했다"며 "사전에 제재예정 대상자에게 '당신의 행위는 어떤 법 위반에 해당한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라며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런데 당사자가 없어서, 이런 절차에 브레이크가 걸려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어 "제재예정 대상자가 진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금감원이 파악한 사실만 갖고 제재심에 제재안을 올리는 방법도 있다"면서 "제재예정 대상자가 소명을 안 하면 팩트만 갖고 진행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이르면 오는 2분기 제재안을 제재심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전 부사장의 경우처럼 제재예정 대상자가 잠적하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간혹 퇴직자의 경우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런 경우에는 공시를 한 뒤 2주 동안 기다려도 답이 없으면 그대로 제재심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감원은 라임운용 제재안의 구체적인 제재심 상정 시점은 아직 미정으로 해두고 있다. 상정 시점을 미리 정해두면 이 전 부사장의 신병 확보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이 전 부사장에 대한 신병 확보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그를 눈 뜨고 놓쳤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제재 수위로는 라임운용의 환매 중단 규모가 크고,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등 일부 모(母)펀드의 불법적 운용이 있었던 등을 감안해 중징계가 예상된다. 전배승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금융소비자 보호를 중시하는 금융당국 입장을 감안하면 DLF(파생결합펀드) 사태와 마찬가지로 관련 금융기관에 대한 고강도 제제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했다.

기관제재로는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경조치부터 시정·중지명령, 영업정지, 인가취소 등 중징계가 있다. 임원 신분제재로는 주의적 경고, 주의 등 경조치부터 해임권고, 업무집행정지·직무정지, 문책경고 등 중징계가 있다. 중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경미하고 단순한 질서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금전적 제재도 가능하다.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도 제재 대상이다. 신한금투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면서 펀드를 판매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 라임운용과 신한금투, 증권사·은행 등 일부 판매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 중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검사로 전환된다. 신한금투는 지난해 1차례 검사를 받은 바 있다.


반포WM센터에서 라임운용 펀드를 집중적으로 판매한 대신증권에 대해선 현장조사를 건너뛰고 다음달 검사가 예정돼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정 지점에서 라임 펀드가 대규모로 판매된 경우에 대해서는 그 특수성을 감안해 현장 검사를 우선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들 판매사에 대한 검사가 끝나는대로 제재안 마련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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