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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순실, 징역 18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 불복해 상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8 10:35

수정 2020.02.18 10:35

최순실씨/사진=뉴스1
최순실씨/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 최순실씨(본명 최서원)가 징역 18년을 선고한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전날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4일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하고, 63억36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최씨는 원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70억여원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최씨 등의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해 관련 혐의를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의 취지대로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이 줄었다. 또 재판부는 삼성그룹이 최씨에게 제공한 말 3마리 가운데 1마리는 반환됐다고 판단해 추징금도 원심보다 7억원 가량 줄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 전 수석은 징역 4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 측은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 기생한 판단”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최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판결 직후 “강요죄가 빠지게 되면 실질적으로 재단 설립에 대한 범죄적인 요소가 없다고 평가된다”며 “최소한 5년 이상 감형 될 것이라 생각했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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