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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위기' 저비용항공사 최대 3000억 대출 [코로나19 비상]

권승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7 18:12

수정 2020.02.17 18:12

담보없는 중소 관광업체엔 1% 초저금리 융자
항공·관광·외식업계 1차 지원책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이 17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경제장관회의 겸 일본수출규제 관련 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에 직격탄을 맞은 항공·관광·외식 업계를 위해 1차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항공 수요가 급감하고 환불이 급증하면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저비용항공사(LCC)에 대해 최대 3000억원 범위에서 산업은행을 통해 대출을 지원한다. 중소 관광업체를 대상으로 1% 금리의 무담보 우대 금융을 제공하고, 피해 숙박업체의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한 운영자금 지원규모도 확대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가 당장 이달 중 시행할 수 있는 항공·관광·외식 업계 지원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관광과 소비에 숨통이 틔면 2차 대책을 마련해 반등세를 더하겠다는 것이 정부 계획이다.

항공분야 긴급지원은 1차적으로 LCC에 대한 유동성 공급에 초점이 맞춰진다. 운항 중단·감축이 이뤄지는 노선은 운수권과 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유예 조치를 시행한다. 전년동기 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최대 3개월간 공항시설사용료 납부를 유예한다. 적용은 오는 3월부터 5월까지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지원한다.

정부는 담보능력이 없는 중소 관광업체를 위해 500억원 규모의 '무담보 신용보증부 특별융자'를 도입해 초저금리(1%)로 지원키로 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늘리고 지원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했다.

1% 금리는 각종 정책금융 금리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축에 속한다. 그만큼 정부가 관광업 타격을 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달 1~14일 2주 동안 중국인 관광객은 67.3% 감소했다. 그러면서 전체 외국인 관광객도 29.2% 떨어졌다. 지난 4일엔 중국 업체 12곳이 단체여행을 취소하면서 300억원의 손실액도 발생했다.

피해 숙박업체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산세 감면은 지방의회 재량으로, 조례를 개정해 시행할 수 있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에도 정부는 피해병원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감면해준 바 있다.

소비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도 확대된다. 현재 발행규모는 3조원이다.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 한달 만에 90%가 소진될 정도로 수요가 높다. 사실상 발행 확대 방침은 확정된 상태이며 현재 발행규모를 조율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외식업체의 비용절감을 돕기 위해 운영자금 지원규모를 확대해주기로 했다. 또한 금리도 기존 2.5~3%에서 2~2.5%로 0.5%포인트 더 인하해주기로 했다.


한편 해운업계를 위한 지원책도 이날 발표됐다. 정부는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여객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에 입주한 항만 하역사에 각 300억원씩 긴급경영안정자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업체당 최대 20억원까지 지원된다.

ktop@fnnews.com 권승현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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