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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비공개 이어 수사·기소분리 논란…秋 검찰개혁 무리수되나

뉴스1

입력 2020.02.17 12:07

수정 2020.02.17 17:09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2020.2.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꺼내든 검찰개혁 카드가 잇따라 검찰 안팎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란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사건'부터 공소장을 비공개하기로 한 결정을 놓고 진보성향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 검찰 내 수사·기소주체 분리를 두고는 현행법 위배 소지와 함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됐다.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 의견을 듣겠다며 오는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4월 총선을 앞두고 17년 만에 법무장관 주재 회의 소집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시선도 있다. 다만 추 장관은 '정면돌파'를 이어갈 모양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월2일 임기를 시작한 추 장관은 검찰인사와 조직개편을 마친 뒤,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근거로 국회의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 전문제출 요구를 거부했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물론이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법조계에서 비판과 우려가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지난 5일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고, 민변은 지난 12일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우려했다.

변협도 지난 13일 "이번 공소장 비공개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서 오해 소지가 있다"면서 공소장 공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는 성명을 냈다.

추 장관이 비공개 결정 근거로 지난 6일 "미국도 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소장이) 공개된다"고 말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다. 추 장관은 발언 진위가 논란이 되자 11일엔 "외국 사례도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지 참고되는 것이지 진실공방으로 끌고가는 건 보탬이 되지 않는다"고 발을 뺐다.

검찰 내 수사·기소주체 분리방안 추진을 둘러싼 논란도 진행형이다.

우선 법무부가 참고사례로 든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제도에 대해 '팩트체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본 검찰 사례가 둘을 분리하는 방안과는 거리가 있고, 특수부 수사에 대해 공판부 검사가 총괄심사검찰관으로 '자문'하는 정도여서다.

이처럼 추 장관이 외국 사례를 정확한 확인 없이 언급하고, 개혁방안의 파급력을 신중한 검토 없이 내놓는 경우가 잇따르며 '성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찰청법 4조를 '수사검사는 수사만 한다. 수사 후 기소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소유지를 한다'는 식으로 개정하지 않는 한 수사·기소주체 분리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 4조는 '범죄수사,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와 권한으로 규정한다.

김 변호사는 수사검사의 기소권한을 제한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 246조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정하고 있다.

효율성과 '타이밍' 측면에서의 문제 지적도 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관련해 의도가 음흉해 보여 문제"라면서 "한국은 안 그래도 사건이 많은데 일일이 수사검사, 기소검사를 분리하면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수사검사와 기소검사의 밀접한 의견교환 같은 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무조건 분리는 능사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면 하태훈 고려대 법전원 교수는 "주로 검찰 인지수사 등은 유죄라는 심증을 갖고 시작하는 것이라 '터널비전'의 위험성이 있어 오류를 통제하고 시정할 방안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터널에 들어가면 빛이 들어오는 터널 끝만 보여 극도로 시야가 좁아지는 것처럼 '확증편향'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수사·기소주체 분리가 형사소송법 246조 위배가 아니라는 반론도 나왔다.


이 교수는 '검사동일체 원칙'을 들어 위배가 아니라고 해석했고, 장 교수도 "검사 아닌 사람이 (기소를) 해선 안 된다는 정도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하 교수는 "'공소는 검사가 제기하고, 그 검사는 수사검사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모를까 어디에도 '수사한 사람이 기소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는 것 같다"고 봤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부산지검 방문 당시 "수사와 소추(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두 주체를 분리하자는 추 장관 제안을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이 뒤늦게 알려지며, 21일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 간 충돌을 빚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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