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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타다 선고 '운명의 날'.. "유죄땐 신산업 발목" 학계 우려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6 18:01

수정 2020.02.16 18:01

11인승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가 이번 주 합법 렌터카와 불법 콜택시인지 결정되는 '운명의 날'을 맞는다.

타다는 무죄를 확신하면서도 지난 2018년 우버 창업주가 불법 택시를 운영한 혐의로 금형 2000만원을 선고받은 전례가 있어 스타트업 대표에게 '혁신은 죄가 아니다'는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등 무죄 호소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스타트업계와 학계는 타다가 유죄를 선고받을 경우 국내에서 모빌리티 스타트업은 물론 신산업 탄생이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와 법원에 따르면 오는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박재욱 VCNC 대표, 두 법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타다가 택시와 동일하게 사실상 유료 여객 운송사업을 했다고 판단하고 여객운수법 4조와 34조를 위반했다고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타다는 무죄라고 연일 호소하고 있다.
여객운수법 시행령 예외조항(18조의 1·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에 명시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활용한 렌터카에 기사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합법'이라는 것이다. 이재웅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으로 허용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를 바탕으로 기소하는 것도 문제지만 법으로 허용된 것만 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실질을 따져서 처벌하겠다는 것도 놀랍다"면서 "새로운 시도를 한 기업가를 벌금형도 아닌 징역형으로 처벌해달라는 나라에서 혁신은 커녕 누가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지난 14일 스타트업 대표, 종사자 280명(오후 2시 기준)에게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냈다. 이 대표는 "우리 젊은이가 혁신을 꿈꾸거나 혁신을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에 동의하는 분들이 힘을 보태달라"고 독려했다.

실제 스타트업계는 타다의 이번 선고에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스타트업 관계자는 "타다가 법을 어겨서 사업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 서울시와 충분히 소통했고 그 과정에서 하지 말라는 사람이 없어서 진행한 것"이라면서 "그런데 불법이라고 하면 제도적 불안정성이 드러난 것이니 스타트업이 마음껏 모빌리티 서비스를 펼치기 힘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있다.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타다와 같은 신사업에게 형사법을 가하면 근본적으로 신사업을 죽일 수 있다"면서 "앞으로 현존하는 운송 업체가 계속해서 기득권을 유지해서 갈 수 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전 교수는 "형사벌이 아니라 다른 나라처럼 시정명령, 과징금을 받고 사업할 수 있는 행정규제로 가야한다"고 부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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