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美, 배터리 소송 SK이노 조기패소 판결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6 17:37

수정 2020.02.16 17:37

ITC, LG 요청 승인 '예비결정'
양측 대화 의지 밝혀 협상 가능성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양사가 각각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고 밝혀 ITC의 이번 결정을 계기로 양측 간 협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LG화학 측이 요청한 조기패소 판결을 승인하는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렸다. 이번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는 추후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LG화학은 ITC에 조기패소 판결을 요청했었다. 이번 판결로 3월 초에 예정됐던 변론 절차도 없어져 ITC는 오는 10월 5일 전에 최종 판결을 내릴 계획이다.
양사는 지난해 4월부터 영업비밀 침해, 특허 침해, 명예훼손 등의 명분으로 6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조기패소 판결이 나머지 재판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LG화학은 지난해 4월 미국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이노베이션을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하며, SK이노베이션이 자사 직원들을 영입하면서 배터리 기술 관련 문서들을 유출했다고 주장했다. ITC는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절차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게 증거를 인멸했다고 했다. ITC가 명령한 포렌식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ITC의 불공정수입조사국(OUII)도 LG화학의 조기패소 판결에 찬성하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 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면서도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SK이노베이션도 "결정문을 검토한 후 향후 법적으로 정해진 이의절차를 진행해나갈 방침"이라면서도 LG화학은 선의의 경쟁자이자 파트너라고 추켜세웠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