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배터리 승소 LG화학 "공정소송 방해한 SK이노베이션에 유감"

뉴스1

입력 2020.02.16 11:33

수정 2020.02.16 13:32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LG화학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과의 배터리 관련 소송에서 '조기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유감을 표하며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LG화학은 입장자료를 통해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ITC는 지난 14일(현지시간) LG화학-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을 내렸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에 대해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데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4월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4월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4000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드러났다.


또 SK이노베이션이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가 드러났다는 주장이다.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