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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위원회(ITC),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

이병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6 10:05

수정 2020.02.16 10:05

[파이낸셜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14일(현지시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과 관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ITC는 당초 3월 초에 예정된 변론 등의 절차 없이 바로 10월 5일 전에 최종 판결을 하게 된다. LG화학의 지난해 4월 ITC에 소송을 할 때 올해 6월 예비판결, 12월 최종 판결을 예상했던 것이 당겨진 것이다.

이번 조기패소는 LG화학의 요청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 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4월 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 4000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됐다고 주장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이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도 드러난바 있다고 LG화학은 주장했고 이를 근거로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LG화학의 이같은 주장에 ITC가 손을 들어준 것이다.

LG화학은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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