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美 ITC, '영업비밀 침해'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

뉴스1

입력 2020.02.16 10:03

수정 2020.02.16 10:03

ITC 홈페이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캡처. (LG화학 제공)© 뉴스1
ITC 홈페이지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캡처. (LG화학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LG화학은 미국 ITC가 지난 14일(현지시각) LG화학-SK이노베이션의 2차전지 영업비밀침해 소송 관련,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판결(Default Judgment)'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LG화학은 "이번 판결에서 ITC가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에 의한 악의적이고 광범위한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모독 행위 등에 대해 법적 제재를 내린 것으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사실심리나 증거조사를 하지 않고 LG화학의 주장을 인정, '예비결정(Initial Determination)'을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당초 3월초로 예정된 '변론(Hearing)' 등 절차 없이 바로 10월5일까지 ITC위원회의 최종결정(Final Determination)'만 남게 됐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4월29일 LG화학이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로 다음날 이메일을 통해 이번 소송의 증거가 될 만한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고, 이에 앞서 지난해 4월8일 LG화학이 내용증명 경고공문을 보낸 직후 3만4000개 파일 및 메일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이 발각된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 SK이노베이션이 ITC의 명령에도 불구 포렌식을 해야 할 75개 엑셀시트 중 1개에 대해서만 진행하고 나머지 74개 엑셀시트는 은밀히 자체 포렌식을 진행한 정황 등 법정 모독행위도 드러난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LG화학은 지난해 11월 5일 ITC에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판결'을 요청한 바 있다.


LG화학은 "조기패소판결이 내려질 정도로 공정한 소송을 방해한 SK이노베이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SK이노베이션에 대한 법적 제재로 당사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된 만큼 남아있는 소송절차에 끝까지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ITC위원회에서 '최종결정'을 내리면 LG화학의 2차전지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한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LG화학은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년 동안 축적한 당사의 소중한 지식재산권을 정당한 방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데 있다"며 "2차전지 관련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를 지속 강화해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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