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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TRS 증권사 손실분담 도마위…금감원 타협안 압박

뉴스1

입력 2020.02.16 06:08

수정 2020.02.16 16:40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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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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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정은지 기자,김승준 기자 =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자(子)펀드들이 투자한 모(母)펀드 2개의 순자산이 반토막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펀드에서 먼저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선순위권을 지닌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증권사의 손실분담 여부를 놓고 공방이 시작됐다.

일부 펀드에선 TRS 자금을 회수하면 일반 투자자들이 한 푼도 못건지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TRS 증권사의 손실분담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TRS 증권사 대부분은 계약서에 명시된 선순위 자금 회수권을 이행하지 않으면 배임 소지가 있다며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원은 상환 연기, 이자 감면 등 TRS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새로운 타협안을 제시하면서 사실상 압박에 나섰다.

서규영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지난 14일 라임 사태 중간 검사 브리핑에서 "(증권사들의)기본적인 입장은 기발생한 채권은 회사에서 가져와야 될 부분이라 인위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배임 이슈가 걸릴 수 있다는 것"이라면서 "그렇다 해도 환매연기라는 특수상황이 발생한 만큼 '상황을 감안한 계약조건 변경을 고려할 수 있냐'는 제안을 했는데, '고려해보겠다'는 긍정적 검토 답변이 나왔다"고 밝혔다. 다만 서 국장은 "어느 시기에 얼마까지 양보하겠다는 구체적인 단계까지는 가지 못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그간 증권사들도 일방적인 양보에는 부담을 느꼈을 텐데, 계약을 변경하는 새로운 방안이 제시되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정도의 동기는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날 라임자산운용이 발표한 2개 모(母)펀드의 순자산 평가금액을 보면 '플루토 FI D-1 1호'는 전일대비 46% 감소한 4606억원, '테티스 2호'는 17% 줄어든 1655억원 등 총 6261억원으로 집계됐다. 환매 중단 이전인 지난해 9월말 기준 2개 모펀드의 순자산은 플루토 9021억원, 테티스 2364억원으로 총 1조1385억원이었다. 반도막 난 셈이다.

두 펀드에 설정된 TRS 계약은 신한금융투자가 1400억원, KB증권이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이 800억원으로 총 3200억원이다. 환매 중단된 173개 자(子)펀드 중 TRS 계약 펀드는 29개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펀드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계약을 통해 운용사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펀드의 자산과 수익률을 키울 수 있고 증권사는 기초자산을 담보로 1~2%의 수수료를 받는다.

그동안의 우려대로 TRS 계약이 맺어진 일부 자펀드에선 투자자들이 한푼도 건질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순위 채권자 자격인 TRS 증권사가 일반 투자자들보다 자금을 먼저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KB증권에서 판매한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3개 펀드의 경우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AI프리미엄 등 197억원 규모의 자펀드도 78%~61%의 손실이 예상된다.

우려했던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하면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3개 TRS 증권사들의 입장도 난감해졌다. 대출금을 전액 회수하면 펀드 투자자들의 손실이 극대화돼 비난의 화살이 자신들을 향할 수 있다는 게 큰 부담이다.

그러나 TRS 증권사들은 일단 '원칙에 따른 전액 회수'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계약서에 명시된 우선 회수권을 포기하면 배임 문제에 휩싸이게 된다는 판단이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이 제안한 라임-판매사-TRS 증권사 '3자 협의체'와 양해각서(MOU) 체결을 거절한 것도 같은 이유였다. 논의될 내용이 대부분 TRS 증권사의 양보를 전제로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임 펀드 판매사와 TRS 증권사 간 소송전도 예고됐다. 판매사인 대신증권은 지난 12일 라임과 계약을 맺은 TRS 증권사들에 펀드 정산분배금의 우선회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내용증명에는 TRS 계약 증권사가 분배금을 우선회수하고 이로 인해 대신증권 고객에게 추가 손실이 발생하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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