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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드라이버 운행하다 다치면 치료비 전액 지원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5 08:00

수정 2020.02.15 08:00

모빌리티 업계 최초 상해, 실업, 건강, 노령케어 4월 도입
전업에 혜택 대다수, 부업은 중장기적 마련 
타다가 서울시내의 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뉴시스 제공
타다가 서울시내의 한 도로 위를 달리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타다 드라이버가 운행 중 사고가 나면 타다가 치료비용을 전액 부담하는'타다 파트너케어'가 오는 4월 시행된다. 기업의 직접 고용이 아닌 긱노동자를 보호하는 법과 제도가 정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타다가 자체적으로 제도를 마련했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제도의 대다수 혜택은 전업 드라이버에게 제공된다.

타다 운영사 VCNC는 타다 파트너케어 정책을 오는 4월부터 실시한다.
타다 측은 "드라이버가 지금처럼 프리랜서로 운행시간과 요일을 정해 자유롭게 운행하면서도 기존 근로자와 같이 사회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이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상해케어는 전업·부업 드라이버 모두에게 제공된다. 특히 상해케어는 자기부담 없이 기업이 전액 비용을 부담한다.

상해케어는 드라이버가 타다를 운행하다 업무 상 재해를 입었을 경우 치료비와 업무를 하지 못해 생긴 손실에도 대비할 수 있도로 지원한다. 상해케어는 자동차상해 특약 형태로 가입돼 상해등급과 관계없이 보험금액 한도 내에서 치료비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위자료, 휴업 손해비, 간병비, 상실수익도 보장된다.

실업케어, 질병케어, 노령케어는 타다를 인정시간 이상 운행하는 전업 드라이버가 본인 의사에 따라 선택해 가입할 수 있다. 비용은 회사와 드라이버가 나눠서 분담한다.

실업케어는 드라이버가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수입이 중단되는 것을 대비하도록 돕는다. 1년 내 1200시간 운행하면 지원받는다. 하루 8시간씩 25일 6개월을 운행해야 한다. 실업케어에 가입하면 회사가 시간당 450원, 드라이버는 300원을 적립한다. 이를테면 1200시간을 채운 드라이버가 일을 관두면 약 90만원을 수령한다.

건강케어는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드라이버의 건강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것이다. 매달 200시간(하루 8시간씩 25일) 이상 타다 운행하는 드라이버가 대상이다. 지원한도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월 수입의 3.23% 수준이다.

노령케어는 국민연금의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인 드라이버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한다. 가입대상은 역시 매달 200시간 이상 타다를 운행하는 드라이버다.
지원한도는 근로기준법상에 따라 월 수입의 4.5%다.

타다는 내달 중 타다 파트너케어의 가입신청과 적용 등 세부적인 사항을 드라이버에게 설명해 4월부터 정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부업 드라이버에게 중·장기적인 지원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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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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