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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 회장, 21일 1심 선고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5 10:00

수정 2020.02.15 10:00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사진=뉴스1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가사도우미와 비서를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다음주 1심 선고를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용찬 부장판사)은 21일 피감독자간음·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회장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의 기억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 하겠다"면서도 “다만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 가사도우미를 위력으로 강제추행을 하려고 한 적이 없고, 비서를 회장 지위를 이용해 위력으로 추행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18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도 피소돼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질병치료를 이유로 같은 해 7월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을 미뤄오다가 지난해 10월 23일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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