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이주의 재판 일정]'타다'는 합법인가, 불법인가..법원 첫 판단 外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6 09:00

수정 2020.02.16 09:00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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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이번 주(17~21일) 법원에서는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가르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온다. 다스 비자금 조성 및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78)의 항소심 선고공판도 예정돼 있다.

■'타다' 불법여부,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19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52)와 법인, 박재욱 VCNC 대표(35)와 법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두 대표에게 각 징역 1년씩을, 두 법인에 대해 벌금 2000만원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와 쏘카 법인 등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지난해 10월 17일까지 타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쏘카가 소유한 11인승 승합차 1500대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렌터카)를 사용해 유상으로 여객운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타다의 이 같은 영업행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와 제34조를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운수사업법 4조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광역자치단체장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도록, 34조는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해서도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횡령·뇌물수수' 이명박, 2심 선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2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원을 선고하고, 163억여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세부적으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추징금 163억여원을,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1심에선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7000여만원을 추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삼성의 소송비 대납과 관련한 뇌물 혐의액을 기존 67억여원에서 119억여원으로 공소사실을 변경했고, 이에 따라 구형량도 늘렸다.

■'경쟁사 댓글 비방' 이투스 대표,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김태호 판사)은 20일 ‘댓글 알바’를 통해 경쟁사 소속 강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수년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육업체 이투스 대표와 강사들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형중 이투스 대표와 정모 이투스 본부장에게 징역 4년을, 백인덕 강사와 백호 강사(본명 백인성)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불법 댓글작업을 실행한 혐의를 받는 바이럴 마케팅 업체 A사 관계자들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정 대표 등의 1심 선고는 당초 지난 13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 차례 연기됐다.


김 대표 등은 A사와의 바이럴 마케팅 계약을 통해 경쟁사인 메가스터디·스카이에듀·디지털대성 등 소속 강사들에 대한 비방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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