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최서원 측 "용기있게 못하고 대법 판단에 기생…편향된 판결"

뉴스1

입력 2020.02.14 16:22

수정 2020.02.14 16:31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항소심 1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6.1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이 선고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측 변호인이 "최소한 5년 이상 감형을 예상했는데 유감"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최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은 용기있게 사실관계를 천착하고 법리를 판단한 것이 아닌 대법원 판결에 기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파기환송심에서 기대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달라는 것이었다"며 "현 사법부에 과연 진실을 향해 용기있게 깃발을 드는 판사들이 어딨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또 "이번 판결이 엄정한 법리 적용이 아닌 정치적 편향성에 의한 판결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낼 기회가 올 것"이라며 "강요죄가 빠지면 최소 5년 이상 감형이 되리라 생각했는데 2년 감형의 근거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게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63억3600여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 취지에 따라 최씨의 일부 강요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최씨가 뇌물로 받은 말 3필 중 '라우싱'의 경우 현재 삼성에서 보관해 뇌물 공여자 측에 반환된 것으로 판단, 그 가액을 추징금에서 뺐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도 "뇌물죄의 추징 방법은 수수한 사람으로부터 추징을 하게 된 것"이라며 "추징금에서 뺐으면서 뇌물은 인정한 것은 논리에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이 우리나라 재벌들에게 문화 진흥을 위한 민간 차원의 자산을 만들어 달라고 한 것이 왜 직권남용인가"라며 "얼마 전 대법원이 직권남용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결을 했는데 왜 이 내용을 검토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상고 여부와 관련해 "최씨와 상의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