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銀 "라임사태 DLF와 다르다"...불완전판매는 논란 불씨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4 17:32

수정 2020.02.14 17:47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 실사 결과가 나오면서 은행 등 판매사들의 향후 피해보상 문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중은행들은 현재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진행 상황을 보면서 법적 대응을 검토중이다. 은행들은 라임에 대한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최대한 회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개인을 상대로 한 판매액이 많아 불완전판매 여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銀, 불완전판매 여부 촉각
14일 금융당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와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은행 등 판매사들은 고객 피해를 최소화 해야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라임 사태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DLF사태가 불완전판매로 피해보상이 진행된 것과 달리 라임사태는 라임이 임의대로 투자 대상 자산을 변경하고 환매를 중단하는 등 운용상의 잘못이 주요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 보상을 위한 명확한 판단이 중요하다는 시각이다. 1차 피해자인 판매사와 그로 인한 2차 피해자인 투자자 모두에게 보상이 진행돼 피해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불완전판매가 발생한 은행의 경우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이날 "투자자 피해구제를 위한 분쟁처리는 사실조사 결과 및 라임의 환매 진행경과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완전판매 여부는 각 케이스별로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한 판단과 정확한 보상이 관건이다. 은행 관계자는 "라임운용에게 적극적으로 피해 보상 등을 받아 고객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무조건 덩치가 큰 증권사나 은행에 책임을 씌우는 것은 경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금 회수·피해보상 관심
라임사태와 관련, 판매 은행들의 투자금 회수와 불완전판매시 보상 문제가 관심이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글로벌 폰지사기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투자자들에게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번져 복잡한 상황이다. 판매사들이 폰지사기에 휘말린 것이라면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해야하는 문제와 함께,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보상을 해야하는 사항이 모두 걸려있다.

투자금 회수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기로 판단된 경우 구제 방법 중 하나로 투자 취소가 법무법인에서 제시됐다"며 "다만 관련 제재 확정은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KB증권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모두 돌려준 사례도 선례로 언급되고 있다. KB증권의 경우 J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펀드를 판매했는데 판매 과정에서 운용사가 계약과 다르게 자금을 투자한 것을 확인해 이에 대한 자금 회수 소송을 진행했다.

현재 계약 위반으로 투자금의 85%를 회수했고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900억원 이상을 돌려줬다. 개인의 경우 KB증권이 판매사이자 일부 신탁사로서 펀드를 관리해야하는 의무를 적용해 투자금을 돌려줬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의 4개 모펀드 판매액은 지난해말 기준 총 4616계좌 1조6679억원으로 개인 9943억원(4035계좌), 법인 6736억원(581계좌)이다. 우리·신한은행 등 7개 은행과 신한금투·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가 판매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펀드에 편입된 자산 중 정상 자산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상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최종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