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대신증권, 라임 TRS 계약사에 내용증명…"우선회수 금지"

뉴스1

입력 2020.02.14 15:13

수정 2020.02.14 15:13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사인 대신증권이 지난 12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 KB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3개사와 라임자산운용 측에 라임펀드 정산분배금의 우선회수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환매 자금 회수를 둘러싼 증권사 간 분쟁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내용 증명에는 TRS 계약 증권사가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펀드로부터 우선적으로 정산분배금을 받고, 이로 인해 대신증권 고객에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면 해당 증권사에 법적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TRS 계약은 증권사가 펀드 등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계약을 통해 운용사는 레버리지를 일으켜 펀드의 자산과 수익률을 키울 수 있고, 증권사는 기초자산을 담보로 1~2%의 수수료를 받는다. 기초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받지 않는 대신 선순위로 회수를 할 수 있다.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중단한 펀드들이 투자한 2개의 모(母)펀드인 '플로터 FI D-1호'와 '테티스 2호' 손실률은 각각 46%와 17%로 순자산이 반토막난 것으로 집계됐다.

환매 중단 이전인 지난해 9월말 기준 2개 모펀드의 순자산은 플루토 9021억원, 테티스 2364억원으로 총 1조1385억원이었는데, 기준가가 반영되면 두개 펀드 순자산이 총 6261억원(4606억원+1655억원)으로 설정액 대비 45% 줄었다.

두개의 펀드에 설정된 TRS 계약은 신한금융투자 1400억원, KB증권 1000억원, 한국투자증권 800억원으로 총 3200억원 규모다.

원칙대로라면 증권사들은 계약에 명시된 우선회수권을 통해 정산 분배금을 먼저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렇게 되면 나머지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정산 분배금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이를 두고 각 증권사들의 셈법도 복잡하다.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 입장에서는 TRS 계약 증권사가 정산분배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 확대에 따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라임사태' 피해자들이 대신증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 악화가 불가피하다.


반면 TRS 증권사들은 계약에 명시한 우선회수권 중 일정부분을 포기하면 배임 문제가 발생한다고 맞서고 있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