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라임사태' 투자자 원금회수 가능할까...판매사 피해보상 관심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4 15:00

수정 2020.02.14 15:00

'라임사태' 투자자 원금회수 가능할까...판매사 피해보상 관심

[파이낸셜뉴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대한 투자금 회수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근 자산운용사가 계약 내용과 다른 투자를 한 경우 판매사가 개인 투자자들에 투자금을 돌려준 사례가 있어 이와 유사한 보상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또 사기로 판단된 경우 투자 취소도 구제 방법으로 제시돼 관심이다. 다만 법적인 대응과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당국 등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사태 투자금 회수 등 보상 여부가 복잡해지고 있다. 신규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의 글로벌 폰지사기 논란이 불거진 데 이어, 투자자들에게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완전판매 논란까지 번졌기 때문이다.
판매사들이 폰지사기에 휘말린 것이라면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해야하는 문제와 함께, 일부 불완전판매가 있었다면 보상을 해야하는 사항이 모두 걸려있다. 실제 일부 사기로 판단된 경우 구체방법 중 하나로 투자 취소안도 거론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기로 판단된 경우 구제 방법 중 하나로 투자 취소가 법무법인에서 제시됐다"며 "다만 관련 제재 확정은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최근 KB증권이 개인투자자들에게 투자금을 모두 돌려준 사례가 선례로 언급되고 있어 관심이다. KB증권의 경우 JB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 펀드를 기관과 개인에 판매했는데 판매 과정에서 운용사가 계약과 달리 수익발생이 어렵고 리스크도 있는 다른 곳에 자금을 투자한 것을 확인해 이에 대한 자금 회수 소송을 진행했다. 현재 계약 위반으로 투자금의 85%를 회수했고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의 투자금 900억원 이상을 돌려줬다. 개인의 경우 KB증권이 판매사이자 일부 신탁사로서 펀드를 관리해야하는 의무를 적용해 투자금을 돌려줬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해당 사례의 경우 모범사례가 될 수 있다"며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경우 상품을 제작한 운용사가 아닌 판매한 판매사로부터 환불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라임 사태에 적용할 경우 우선 폰지사기 여부가 관건이다. KB증권 사례처럼 계약위반에 준하는 사기일 경우 판매사는 법적 소송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 받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적 절차인만큼 짧지 않은 시일이 걸리지만 판매사 등이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바로 투자자에게 공지했는지가 중요하다. 공지했을 경우 상품설명이 미흡한 불완전판매 영역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 회수한 금액을 그대로 투자자에 돌려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판매사 역시 불완전판매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또 판매사가 신탁사로서 상품 관리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신탁사 역할을 했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KB증권이 적용한 상품 관리 의무는 KB증권이 개인투자자에게는 단순한 판매사가 아닌 신탁사로서 어느정도 상품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한다는 전제가 적용됐다. 투자자가 개인인지 기관인지 여부도 관건이다. KB사례의 경우 기관 투자자는 전문투자자로 판단해 아직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라임의 4개 모펀드 판매액은 지난해말 기준 모두 4616계좌 1조6679억원으로 개인 9943억원(4035계좌), 법인 6736억원(581계좌)이다. 우리·신한·하나은행등 7개 은행과 신한금투·대신증권 등 12개 증권사가 판매했다.

이런 가운데 라임 사태는 이미 법적 다툼이 진행중이다.
투자자들은 법무법인을 통해 원종준 라임자산운용 대표, 이종필 전 운용총괄대표(CIO)와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우리은행 대표이사와 각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임원, 판매사 지점장, 프라이빗뱅커(PB) 등을 고소했다. 또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등 판매사 16곳도 공동 대응단을 꾸린 상태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실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부 법무팀을 중심으로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