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비유동성자산 50%넘으면 개방형 사모펀드 금지…5년만에 규제강화

뉴스1

입력 2020.02.14 12:07

수정 2020.02.14 12:07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2.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정각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정책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2020.2.1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박응진 기자 = 5년 만에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앞으로 사모사채·메자닌 등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를 넘어서면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또한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투자자 정보 제공과 감독당국의 모니터링도 강화되며 자사펀드 간의 상호 순환투자도 못하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사모펀드 시장현황 및 잠재위험을 파악하고자 실태점검을 실시했던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운용의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보장하되,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을 위한 규율체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사태를 계기로 마련됐다. 라임 사태가 Δ상환·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 Δ복잡한 복층·순환 투자구조 ΔTRS(총수익스와프) 계약을 통한 레버리지 확대 문제에 기인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초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5년 전 정부의 규제완화로 라임 사태가 촉발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일부 (제도가) 미흡한 점은 일부 인정하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부분의 사모펀드는 제도개선 취지에 맞게 운용되고 있고 일부 문제를 제도개선의 탓으로 연결·확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아울러 "일부 미비점에 대한 보완방안을 마련·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가 의무화되며 테스트 결과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지연 또는 예상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고지해야 하고,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방안을 투자자·감독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모‧자‧손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과 감독당국의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복층 투자구조 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가 도입되고,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가 금지된다.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상대방이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된다. 아울러 TRS 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시장규율을 통해 위험관리도 강화한다. 자산운용사가 위험을 식별·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자사펀드 간 자전거래 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펀드 간 부실전이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금융사고 발생 시에는 전문사모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행 7억원인 최소유지자본금 적립액을 수탁고에 비례해 추가적립하도록 했다. 판매사에는 적격 일반투자자에 사모펀드 판매 시, 판매한 펀드가 규약‧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 부여하기로 했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판매사는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시 상품설명자료 기재사항을 표준화해 투자자에게 핵심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운용사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프라임브로커(PBS)에는 공모펀드와 동일한 수준의 운용사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도 부여할 예정이다. 또 PBS가 본인이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총수익스와프·TRS 포함)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통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부실 전문사모운용사에 대한 퇴출도 나선다.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 미달 등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를 도입한다.


라임 사태와 관련해선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피해 투자자를 적극 구제하기로 했다. 검사를 통해 환매 연기, 손실발생 등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 제재하고 검찰과도 협조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 혐의가 확인되면 판매사에 대한 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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