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라임 TRS 일부 펀드 한푼도 못건진다…모펀드 순자산 반토막(종합)

뉴스1

입력 2020.02.14 11:39

수정 2020.02.14 15:01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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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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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민 기자 =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자(子)펀드들이 투자한 2개 모(母)펀드 순자산이 반토막 났다. 특히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으로 대출을 내준 증권사들이 자금을 우선 회수하면 일부 자펀드에선 일반 투자자들이 한푼도 못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라임자산운용은 오는 18일 기준으로 모펀드 '플루토 FI D-1 1호'(플루토)의 순자산이 전일 대비 46% 감소한 4606억원, 테티스 2호 펀드의 순자산은 전일 대비 17% 줄어든 165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전날 순자산과 비교한 손실률로 지난해 9월말 순자산 대비 손실률은 각각 49%, 30%로 커진다. 환매 중단 이전인 지난해 9월말 기준 2개 모펀드의 순자산은 플루토 9021억원, 테티스 2364억원으로 총 1조1385억원인데, 기준가가 반영되면 두개 펀드 순자산이 총 6261억원(4606억원+1655억원)으로 설정액 대비 45% 줄어들며 반토막 나게된다.

증권사가 선순위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이 맺어진 일부 펀드에서는 일반 투자자들이 한푼도 건질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라임운용 측은 '라임 AI스타 1.5Y 1호', '라임 AI 스타 1.5Y 2호', '라임 AI 스타 1.5Y 3호' 등 3개 펀드는 전액 손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TRS가 사용된 AI프리미엄 등 197억원 규모의 자펀드에서는 78%~61%의 손실이 예상된다. TRS가 사용되지 않은 펀드에서는 최대 48%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달말 기준가격 산정이 끝나는 또다른 모펀드 '플루토 TF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1호'의 순자산도 50%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 펀드는 무역금융 상품을 주로 담고 있다.

라임은 "플루토 TF가 투자한 케이만 소재 펀드(무역금융 구조화 펀드)는 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를 포함한 여러 펀드의 수익증권을 싱가포르 소재 회사에게 직·간접적으로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그 대가로 5억달러의 약속어음을 수취했다"면서 "약속어음과 관련해서는 원금삭감에 관한 계약조건이 존재하는데 IIG 펀드 이사들로부터 지분 이전에 대한 최종적 동의를 받지 못했고 1억달러의 원금삭감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에서 사모사채에 주로 투자한 플루토 펀드의 회수율은 50~65%로 예상됐다. 코스닥 기업의 메자닌(CB·BW)에 투자한 테티스 펀드의 예상 회수율은 58~77%로 집계된 바 있다. 테티스 펀드의 경우 삼일회계법인의 추정치보다 손실률이 낮게 결정됐다.

라임은 삼일회계법인의 실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날(13일)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산정을 거쳐 손실 규모를 결정했다. 평가위원회는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과 함께 기초자산의 회수 가능성 등을 판단했다.

라임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에서는 시가평가와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선 기존의 평가 방법을 유지하고, 장부가격으로 평가되는 자산의 경우 삼일회계법인이 제공한 회수율을 주된 근거로 삼아 당사의 내부 판단 기준에 따라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준가가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최종적인 손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자금회수 결과에 따라 기준가는 변할 것이며, 최선의 노력을 다해 투자자 여러분께 더 많은 자금이 상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산정된 기준가는 이날부터 2개 모펀드와 일부 자(子)펀드에 우선 반영된다. 나머지 자펀드에는 오는 21일까지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환매대금은 환매 청구 순서에 상관없이 보유지분에 따라 제공될 예정이다. 라임은 "위험관리위원회를 개최해 환매 대금 지급 방식을 환매 청구 여부 또는 환매 청구 시기에 관계없이 수익자의 보유지분에 따라 지급하는 안분배분방식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당초 라임 측은 환매연기를 일시적 유동성 문제로 판단해 환매 신청 순서대로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대규모 손실이 현실화되면서 안분 배분 방식으로 바꿨다.


라임은 펀드의 구체적인 상환계획을 3월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상환 계획은 이사회 결의와 판매사 논의를 거쳐 수익자에게 고지할 예정이다.


부실이 발생한 투자자산에 대해서는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인 케이앤오와의 협의를 거쳐 추가 담보 설정과 만기 연장 조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 회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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