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사모펀드 판매사도 운용 점검 책임 생긴다

김정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4 11:38

수정 2020.02.14 14:01

금융당국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 발표
운용사는 위험식별·관리 위한 내부통제 강화 의무 부여 
자전거래시 거래자산 가치 임의평가 불가
운용사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도 금지
레버리지 목적 TRS 계약의 거래상대방을 PBS로 제한
복층구조 내 만기 미스매칭 관련 유동성 규제 도입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파이낸셜뉴스] 사모펀드 운용사는 물론 증권사나 은행 등 판매사에게도 펀드 점검 의무가 부여된다.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라임자산운용 사태 이후 사모펀드 실태점검을 통해 파악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으로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 은행들은 운용에 대한 점검 의무도 지게 된다. 판매사들은 사모펀드가 규약과 투자설명자료에 부합하지 않게 운용되면 점검 결과에 따라 운용사에 시정요구를 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는 운용과 판매가 분리되면서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일이 발생할 경우 판매사들은 '불완전 판매' 등으로 책임이 최소화됐던 관행을 바꾸기 위한 개선책이다.

운용사에겐 위험식별·관리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의무가 생긴다. 또 자전거래시 거래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가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해 펀드간 부실이 옮겨가는 것을 막도록 했다. 금융사고가 터질 경우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하는 것도 개선방안에 포함됐다.

사모펀드 판매사도 운용 점검 책임 생긴다

당국은 실태점검으로 발견된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펀드구조'가 나타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도 도입한다.

공·사모 구분 없이 비유동성 자산 투자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은 펀드는 수시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되고, 개방형 펀드는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가 의무화된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운용사는 리스크 대응 방안 등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만들어야 한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경우 운용사가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으로 펀드를 설정한 '미스매칭' 구조가 문제점으로 지적됐기 때문이다.

아울러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의 펀드에 대해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비용·위험 정보 등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강화되고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도 금지된다.

라임자산운용 펀드에서 문제가 된 총수익스와프(TRS)와 거래와 관련,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 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 증권사로 제한한다.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TRS 계약에 따른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자산의 400%)에 명확히 반영하고, TRS 거래 상대방인 증권사의 갑작스러운 계약중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내용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부실 전문사모운용사를 시장에서 퇴출하는 기간도 짧아진다.
자본금 유지요건(7억원)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 도입을 통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라임펀드와 관련해 펀드 투자자산의 회수와 상환·환매 과정이 질서있고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밀착 모니터링하겠다"며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신속하게 실시하고, 투자자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를 통해 환매연기, 손실발생 등의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 제재하고 검찰과도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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