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비유동성 자산 50% 넘으면 개방형펀드 설정 금지

뉴스1

입력 2020.02.14 11:00

수정 2020.02.14 11:04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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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앞으로 사모사채·메자닌 등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를 넘어서면 개방형 펀드 설정이 금지된다. 모(母)·자(子)·손(孫)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투자자 정보 제공과 감독당국의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발표한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이후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사모펀드 실태점검 등을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제도개선 방향을 설정했다.

제도개선 방향은 모험자본 공급 등 사모펀드 본연의 순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운용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보장하되,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제도적 미비사항 및 일부 취약한 운용구조 보완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체계를 도입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금융위는 우선 자산운용사가 위험을 식별·관리할 수 있는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이 내용을 집합투자규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자사펀드 간 자전거래 시 거래되는 자산의 가치를 운용사 임의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등 펀드 간 부실전이 방지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사고 발생 시 전문사모운용사의 손해배상책임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현행 7억원인 최소유지자본금 적립액을 수탁고에 비례해 추가적립하도록 했다.

판매사에게는 적격 일반투자자에 사모펀드 판매 시, 판매한 펀드가 규약‧상품설명자료에 부합하게 운용되는지 점검할 책임 부여하기로 했다.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된다. 이제 판매사는 적격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 시 상품설명자료 기재사항을 표준화해 투자자에게 핵심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운용사는 개인투자자에 대해 정기적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사모펀드 재산을 수탁받은 신탁회사와 프라임브로커(PBS)에 공모펀드와 동일한 수준의 운용사의 운용상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 PBS가 본인이 사모펀드에 제공한 레버리지(총수익스와프·TRS 포함) 수준을 평가하고, 리스크 수준을 통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취약구조 보완 방안도 내놨다. 상환·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가 라임운용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높은 펀드의 개방형 펀드 설정 관련 규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개방형 펀드에 대한 주기적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가 의무화되며, 테스트 결과에 따라 유동성 리스크 비상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또한 폐쇄형 펀드로 설정하더라도, 펀드자산의 가중평균 만기 대비 펀드 만기가 현저히 짧은 경우 펀드 설정이 제한된다.

이와 함께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지연 또는 예상가격보다 저가로 환매될 수 있음을 투자자에게 사전고지해야 하고,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방안을 투자자·감독당국에 정기적 보고해야 한다.

모‧자‧손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투자자 정보제공과 감독당국의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복층 투자구조 내 만기 미스매치 관련 유동성 규제가 도입되고, 자사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가 금지된다.


또한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 시 거래상대방이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된다. 아울러 TRS 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 제도개선 방향을 토대로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3월 초 구체적 제도개선 방안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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