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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서원 오늘 파기환송심 결론…檢 징역25년 구형

뉴스1

입력 2020.02.14 06:00

수정 2020.02.14 06:00

© News1 민경석 기자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비선실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14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피고인석에 선다.

특검은 최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70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99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농단의 결과와 책임은 1심 판결문에 적시된 것처럼 주된 책임이 대통령과 최씨"라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관계를 이용해 반헌법적 행위와 사적행위를 해 그 책임이 대통령에 버금간다"고 지적했다.


반면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돼 음모로 꾸며졌는데도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20년을 선고한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며 "제 남은 삶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나 남은 시간 어린 딸을 보살피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최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최씨가 받는 혐의 중 일부는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는 강요로 볼 수 없어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감형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대법원이 무죄로 판단한 혐의가 뇌물·직권남용 등 유죄로 인정된 주된 혐의에 비해 비중이 작아 형량에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31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었지만, 대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직권남용죄를 엄격히 봐야한다는 기준을 세우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도 변론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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