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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銀 ‘고객 비번도용’ 제재심 3~4월 상정

임광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13 18:19

수정 2020.02.13 18:19

검사결과 검찰에 통보 수사 의뢰
라임·알펜루트자산 사태도 상정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도용 및 차세대시스템 전산장애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이르면 3~4월께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라임·알펜루트자산운용 사태 등도 잇달아 제재심에 상정하고, 우리은행 비밀번호 도용 사건은 검찰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드러난 고객 비밀번호 도용 사태와 차세대시스템 전산장애에 대한 검사 관련 제재심을 3~4월께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은 2018년 10~11월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드러난 직원들의 고객 비밀번호 도용 사태를 최대한 빨리 제재심에 올릴 계획이다. 우리은행 차세대시스템 전산장애(약 13시간)는 금감원 IT핀테크전략국에서 검사를 진행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으로 '비밀번호 도용 사태' 제제심이 지연됐지만 최대한 빨리 한다는 계획"이라며 "우리은행이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13시간 전산장애가 발생해 피해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비밀번호 도용 사태 검사결과를 검찰에 통보키로 했다.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의원실(자유한국당)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에는 우리은행의 전국 200개 지점에서 직원 약 500명이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라임·알펜루트자산운용 사건도 시일은 소요되겠지만 피해 규모 등이 산정되면 제재심에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제심에는 라임자산운용을 비롯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판매사 제재도 예상되고 있다. 금감원은 14일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간 검사결과를 발표하고 삼일회계법인 실사 내용도 공개할 예정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1일 고객안내문에서 "펀드 실사 결과 예상 회수율이 최소 50%~최대 77%"라고 밝힌 바 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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